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나이 신청방법(최대1,200만원) + 청년 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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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래유망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소재의 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합니다.)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이나 특정 업종 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등의 이유는 참여 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청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채용일 기준)인 15세~만34세의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자여도 지원 가능)
 

 
[지원 및 지급 내용]

-정규직으로 채용 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고 채용 이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됨. 최종적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 직전 월말에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수도권지역은 100% 가능)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해요.
 

 

사전 참여 신청하고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금이 지급 되는 점 참고 해주세요. 해당 지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많은 청년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 구직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세로 반환하는 제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년고용장려금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자금 지원

■청년일자리총서비스 (청년드림총서비스)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일자리 지원 서비스

■청년문화공감플러스

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청년 예술인과 예술활동 지원

■청년대출 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 은행 및 정부 기관
내용: 저금리로 청년들에게 대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인턴 지원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에게 직무 경험 제공과 인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이 해외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지원 제공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 문화누리카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청년지원금 제도가 시행 되고 있으니 틈틈히 관련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업촉진 지원금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고용 기업에게 지원되는 취업 촉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 구직자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금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장애인 고용 기업에게 지원되는 취업 촉진금

■근로자 장애인 취업활성화 지원금

운영기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용: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 지원금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도, 광역시, 시, 군)
내용: 지방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교육, 직무 교육 등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 밖에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국민취업지원제도,조기재취업수당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지원금, 취업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많은 청년들과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링크 걸어둔 기관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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